이용약관
iwinv 도메인 약관
-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스마일서브(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도메인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회사 사이의 권리와 의무, 책임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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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메인이름”이란 문자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를 말합니다. (예: abc.com, abc.kr)
- “국제도메인”(gTLD : generic Top Level Domain)이란 일반최상위도메인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을 말합니다. (예: .com/.net/.org/.biz/.info 등)
- “국가도메인”(ccTLD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이란 국가최상위도메인으로서 각 국가를 대표하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을 말합니다. (예: .kr/.cn/.jp/.tv/.to 등)
- “다국어도메인”(IDN :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이란 도메인이름의 영역에 한글,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자국어가 포함된 도메인을 말합니다. (예: 中國.com, 한글.com)
- “한글도메인”이란 도메인이름의 영역에 한글이 포함된 도메인을 말합니다. (예: 한글.com, 한글.kr)
- “KR 및 한국 도메인”이란 대한민국의 최상위국가도메인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을 말합니다.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nged Names and Numbers, 이하 ICANN)란 아이피(IP) 주소와 국제도메인 및 국가도메인 등 전 세계 모든 도메인의 관리를 관장하는 비영리 국제기구를 말합니다.
- “도메인등록관리기구”(Registry, 이하 관리기구)란 각 도메인 종류별로 도메인의 관리를 총괄하며 해당 도메인별 네임서버를 운영하여 도메인이 유지되고 운영되도록 하는 기구입니다. (예: VeriSign, PIR, 한국인터넷진흥원, CNNIC 등)
- “도메인등록기관”(Registrar, 이하 등록기관)이란 ICANN 또는 관리기구의 인증을 받아 해당 도메인의 등록과 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회사를 말합니다.
- “고객”이란 도메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에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도메인을 등록,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등록인”이란 등록된 도메인에 대해 재산적 권리 또는 관리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소유자”란 등록된 도메인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도메인 소유자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관리책임을 집니다.
- “담당자”란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도메인 관리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사용자”란 도메인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등록정보”란 도메인이름의 등록일, 사용종료일, 네임서버 등의 정보와 도메인을 등록한 소유자, 담당자, 사용자 등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 “신청”이란 도메인 신규등록, 기간연장, 기관이전, 정보변경 등의 서비스를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신규등록”이란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위해 회사에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도메인 등록정보를 등록기관과 관리기구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간연장”이란 기존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관이전”이란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를 관리하는 등록기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보변경”이란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정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중도해지”란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도메인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 “취소”란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 기간연장, 기관이전, 정보변경, 중도해지 등의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삭제”란 도메인 사용기간의 종료, 관련 기관의 정책, 관련 법률 등에 의해 도메인이름을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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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조 약관의 효력, 변경 및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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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관은 회사의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경우 동의한 시점부터 약관을 적용하고, 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된 약관의 내용과 개정사유 및 적용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웹사이트의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 연결된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약관개정 사실을 공지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고객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고객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개정을 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개정을 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고객이 회사에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연장 등을 신청한 경우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약관에 동의한 고객 또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ICANN과 관리기구가 제시하는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UDRP(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상관례 및 서비스별 안내에 따릅니다. KR 및 한국 도메인이름의 경우 KR 및 한국 도메인 관리기구가 정한 도메인이름관리준칙 및 세칙 등에 따릅니다.
- 제4조 서비스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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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도메인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 종류, 내용, 기간, 이용요금 등의 관련 사항을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상품의 신설, 내용의 변경 등 이용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웹사이트에 공지하거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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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이름 신규등록, 기간연장, 기관이전, 정보변경 등 도메인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신청은 등록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하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인은 고객으로서 이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 회사는 신청된 서비스를 이용요금이 납부된 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단, 관리기구와 등록기관이 처리 순서를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 회사는 도메인 등록신청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해당 도메인별 등록기관 또는 관리기구에 제출합니다. (예: .com 및 .net 국제도메인의 경우 베리사인에 제출하고, KR 및 한국 도메인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합니다.) 단, 해당 도메인별 등록기관 또는 관리기구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새로 변경된 등록기관 또는 관리기구에 도메인 등록신청 정보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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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 서비스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고객이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신청서에 필수사항 기재가 누락된 경우
- 다국어도메인의 경우 플러그인 프로그램의 호환성 및 코드 방식의 변환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도메인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6조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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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은 등록을 원하는 도메인이름을 검색하여 등록가능한 도메인이름에 한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을 신청할 경우 고객은 등록인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등록자정보와 서비스 이용기간, 네임서버 정보 등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은 선접수 선처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단, 각 도메인 관리기구와 등록기관이 별도로 정한 정책이 있을 경우 다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량의 신청서가 동시에 도달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첨 등 사전에 공지한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이름이 등록가능한 상태에서 신청을 했을지라도 신청 처리 과정 중에 타인에 의해서 해당 도메인이름이 먼저 등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은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 회사가 정한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메인이름의 이용요금은 신용카드 자동결제 방법을 통해 납부되어야 하며 선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고객과 회사가 후불로 납부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경우 후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이름 신규등록은 이용요금 결제가 확인되는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이용요금 결제 확인은 영업일인 경우 회사의 영업시간(예: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내에 이루어지며, 영업 종료 후의 결제 확인은 다음 영업일 영업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 시 이용요금 이외에 등록심사비, 예약신청비 등의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웹사이트에 사전 공지를 하며 납부된 추가비용은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객은 도메인이름의 사용기간을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1년 단위로 설정하여 이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관리기구, 등록기관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을 경우 허용된 범위 내에서 도메인이름의 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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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이름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관리기구, 등록기관 또는 회사가 정한 도메인이름 등록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관리기구가 공공의 이익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공지한 도메인이름을 신청한경우
- 관리기구의 데이터베이스 오류에 의한 경우
- 제7조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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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은 도메인이름의 잔여 이용기간이 최대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도메인이름의 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의 사용종료일 전에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고객은 도메인이름을 계속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도메인이름의 사용종료일을 확인하고 도메인이름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이 기간연장을 하지 않아 도메인이름이 사용중지 또는 삭제되어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 메시지(SMS)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도메인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신청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에게 기간연장 안내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발송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객이 회사에게 도메인 사용중지 또는 삭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도메인 사용종료일이 경과하도록 기간연장이 신청되지 않거나 이용요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사용종료일 다음날 도메인 서비스 이용이 중지됩니다. 도메인 사용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이 정한 정책에 따라 도메인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되어 사용 중지된 도메인에 대해 기존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을 복구 또는 복원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연장대기와 복원대기 기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이 정한 정책에 따릅니다. 회사는 이 사실과 기간을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합니다.
- 서비스 사용종료일이 경과한 후 고객이 도메인이름의 기간연장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도메인 복구비용(만료도메인연장안내비)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연장대기 기간이 종료된 후 고객이 도메인 정보의 복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도메인 복원비용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사용중지된 도메인이름이 등록기관 또는 관리기구가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연장되지 않을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은 즉시 또는 일정한 대기 기간을 거쳐 삭제됩니다. 도메인이 삭제된 후 고객이 도메인 기간연장을 신청하더라도 연장 처리되지 않습니다. 도메인이름의 정확한 삭제 시각은 각 도메인별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메인이름이 사용중지 및 삭제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8조 기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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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은 도메인 등록기관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다른 등록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회사로 이전해오기를 원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기관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객이 회사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해가기를 원하는 경우, 고객은 직접 또는 다른 등록기관을 통해 회사에 도메인 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기관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 서비스 사용종료일이 1년 이상 연장되며, 이에 따라 고객은 회사에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에 따른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기관이전이 접수된 경우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이 정한 이전 정책에 따라 소유자 증명, 인증코드 등을 등록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른 등록기관으로부터 도메인이름의 이전 요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이전 요청이 소유자 즉 등록인 본인에 의해 신청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이전 요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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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이전신청이 제한됩니다.
- 해당 도메인이름이 분쟁조정 중이거나 소송 등의 이유로 법원의 판결,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도메인이름의 사용종료일이 경과되어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경우
- 도메인이름이 신규등록 또는 기관이전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도메인이름의 사용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이 별도로 기관이전 제한기간을 둔 경우 (예: 국제도메인은 사용종료일 10일 전, 신규등록 후 60일 미경과한 경우, KR 및 한국 도메인은 사용종료일 7일 후인 경우)
- 이용요금 미납 등 고객이 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 도메인이름에 도메인 보호기능(Lock)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인증코드를 모르거나 소유자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어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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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의 기관이전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관리기구에 의해 승인된 등록기관 간의 합병 또는 자산인수에 의한 경우
- 회사 또는 등록기관의 대행업무 인증이 종료되었거나, 인수합병, 폐업 등으로 인하여 도메인 관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회사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다른 등록기관으로 기관이전해 가는 경우 회사는 이전에 따른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제9조 정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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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은 회사에 도메인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네임서버, 소유자, 이메일 등 변경할 내용을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요청대로 처리합니다.
- 고객은 회사에게 도메인이름의 소유자 명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양도양수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회사는 소유자 명의 변경 또는 소유자 이메일 변경 등 실질적인 소유권 변경에 준하는 정보변경 신청이 접수된 경우,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에게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증명의 방법으로 공인인증서 또는 신분증 사본 제출 등의 방법을 이용합니다.
- 회사는 소유자 명의 변경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이 접수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도메인이름이 분쟁 중이거나 법원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변경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명의변경이 아니거나 정보변경 금지 가처분, 가압류 등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 완료 후일지라도 변경된 정보를 원상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KR 및 한국 도메인에 대해 등록 후 10일 후부터 해당 도메인의 사용종료일 1년 이내의 기간 중에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인이 사용종료일을 반복하여 변경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 등록정보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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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등록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정보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등록인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등록정보를 최신의 정보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의 요청에 따라 등록인에게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가 허위일 경우 도메인이름은 중도해지될 수 있습니다. KR 및 한국 도메인의 경우 등록정보가 허위임을 확인한 다음날 도메인이름을 사용중지하며, 사용중지된 후 1개월이 되는 날 삭제합니다.
-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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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수집된 도메인 등록정보를 이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도메인이름 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인터넷주소 검색서비스(이하 WHOIS서비스)
- 법률이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부기관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WHOIS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제공범위는 도메인 이름, 등록인 이름, 주소, 관리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네임서버 정보, 등록대행자명, 등록일, 최근 정보 변경일, 사용종료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 고객은 도메인 등록정보의 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KR 및 한국 도메인의 경우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인의 주소와 도메인 소유자의 전화번호에 대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고객에게 도메인이름의 등록확인서 출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취소, 해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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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 기간연장, 기관이전, 정보변경 등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단,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와 해당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이 취소 및 환불에 관한 별도의 정책을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회사는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이 정한 정책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취소를 허용하거나, 다른 도메인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KR 및 한국 도메인의 경우 고객이 도메인 등록일 또는 기간연장 처리일로부터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관리기구가 회사에게 환불한 서비스 이용요금 전액을 고객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환불처리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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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및 한국 도메인의 경우 고객이 도메인 등록일 또는 기간연장 처리일로부터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 이후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회사는 신청 다음날로부터 서비스 이용요금을 관리기구로부터 환불받은 뒤, 환불처리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 관리기구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에 환불하지 않는 경우, 회사도 고객에게 등록일로부터 처음 1년간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 회사로 이전되어온 도메인이름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회사가 발급받은 이용요금 범위 내에서 환불합니다. 단 등록일로부터 최초 1년간의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취소 및 환불 시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이란 관리기구가 정한 일정한 날(예: 10일)에서 회사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날(예: 3일)을 뺀 나머지 날(예: 7일)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이 날을 알기 쉽게 회사의 웹사이트에 사전에 공지 또는 게시하여야 합니다.
- 해당 도메인이름이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소송 등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또는 도메인이름의 이전신청이 접수된 경우, 도메인 서비스를 중도해지할 수 없습니다.
-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등록기준이 준수되지 않아 도메인이름이 중도해지 및 삭제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도메인 서비스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고객이 이미 선점되어 등록되었거나 회사가 등록대행하지 않는 도메인이름을 신청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한 경우, 회사는 7일 이내에 신청을 취소하고 환불합니다.
- 고객은 환불을 받기 위해 은행계좌번호 등 환불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환불신청서가 정상 접수되고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정확한 경우 환불합니다. 단, 회사는 회사가 사전에 정하여 고객에게 공지한 일정 금액을 환불처리비용으로 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합니다.
- 제12조 이용제한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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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이름은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는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객을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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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도메인 사용이 제한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인의 이름, 등록증, 등록증번호로 등록인이 실존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등록인의 주소로 등기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도메인 소유자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불법 스팸메일 발송, 불법적인 웹사이트 운영 등 건전하지 못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 KR 및 한국 도메인 등록조건 및 등록기준 [별첨1]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도메인이름 등록정보가 허위임을 확인한 다음날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정지하며 사용정지된 후 일정한 날(예: 1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 도메인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정지기간 중 고객 또는 등록인이 도메인이름 등록정보를 올바르게 변경한 경우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삭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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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및 한국 도메인이름의 사용정지 및 삭제 시간은 관리기관의 정책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 사용정지는 사용정지일 오전 2-3시 사이에 진행되며 삭제는 삭제일 오전9-10시 사이에 불특정하게 진행됩니다.
-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정지 및 삭제시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메인이름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 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불법사용 사실을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관에 의한 도메인 서비스 제한 또는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 해당 기관에서 해당 사실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이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소명 요청이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수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처 오류 등 기타 사유로 소명 요청이 등록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도메인 사용중지 또는 삭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3조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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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분쟁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권유합니다.
- 국제도메인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ICANN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되어 있는 통합도메인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icann.org/udrp/udrp-policy-24oct99.htm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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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및 한국 도메인이름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분쟁처리가 진행됩니다.
- KR 및 한국 도메인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조정 또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근거한 조정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회사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분쟁 대상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한 후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립니다. 또한 법원소송 중에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분쟁해결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정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분쟁 중인 도메인이름을 제외하고는 분쟁해결정책 변경 이전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변경된 분쟁해결정책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웹사이트 http://www.idrc.or.kr/를 참고하십시오.
- 회사는 등록인과 제3자간의 분쟁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등록인은 도메인 분쟁 과정에 회사를 참가시킬 수 없으며, 등록인은 회사에 어떠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ICANN,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의 정책에 따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웹사이트에 공시하여 등록인에게 알림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등록인은 변경된 도메인 분쟁해결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도메인이름의 삭제 또는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에 의해 도메인 분쟁 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분쟁해결정책에 의거하여 회사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밝힐 것이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요청할 것입니다.
- 등록인과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회사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합니다.
- 제14조 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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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 회사는 등록인의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적,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합니다.
- 회사는 고객이 제기하는 불편사항 및 문제들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 회사는 소비자 보호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비자 보호업무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 회사는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 또는 기간연장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데 실패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로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 제15조 고객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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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은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 기간연장 등을 신청한 후 이에 따른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반드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허위정보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 고객은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하거나 이를 변경하여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고객의 잘못으로 인하여 회사, ICANN, 관리기구, 등록기관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16조 면책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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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관련 기관의 사전 공지가 있거나 정상적인 예측이 가능한 경우 관련 내용을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불가항력의 경우와 회사가 통제할 수 없거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의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국가 비상사태, 정전 등 불가항력의 경우
- 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 중지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고객의 귀책사유로 고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이 고객의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연락처 정보 등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도메인이름이 관련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일일이 검사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자신이 선택한 도메인이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 이름의 선택,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고객이 등록한 도메인이름이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의 과실로 인해 고객이 신청한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 기간연장, 기관이전, 정보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객이 지불한 해당 이용요금을 환불합니다.
- 회사의 과실로 인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장애 사실을 통보 받은 때로부터 서비스를 정상화시키는데 소요된 일수에 대해 해당 년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최고 3배 이내에서 배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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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관련 기관의 사전 공지가 있거나 정상적인 예측이 가능한 경우 관련 내용을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불가항력의 경우와 회사가 통제할 수 없거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제17조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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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특약사항입니다.
- 도메인이름 등록요금정책 변경 등 회사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대해 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급격한 환율 변동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조정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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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관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 [별첨 1] 약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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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특정 서비스에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고 함)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본 약관은 한국어로 제공하며, 모든 계약은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 만약 다른 언어로 제공된 약관과 한국어로 제공된 약관이 상충할 경우 한국어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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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 구성
- 도메인이름은 2단계 또는 3단계의 도메인으로 구성되며, 3단계 도메인, 2단계 도메인, 1단계 도메인의 순으로 배열하여 단계마다 점(.)으로 구분합니다.
- 1단계 도메인은 .com, .net. org, .biz, .info .name 등 일반도메인과 .kr, .tv, .cc, .bz, .cn 등 국가도메인으로 구분됩니다.
- 대한민국의 kr도메인이름은 2단계, 3단계 및 3단계 다국어 도메인으로 구성됩니다.
- 2단계 kr도메인이름은 1단계 도메인에 .kr을 사용하며 2단계 도메인에 신청인이 정하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합니다.
- 3단계 kr도메인이름은 1단계 도메인에 .kr을 사용하고 2단계 도메인에 기능, 분야, 지역 등을 나타내는 공공2단계 도메인을 사용하며 3단계 도메인은 신청인이 정하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합니다.
- 다국어 국가도메인은 도메인이름의 1단계를 .kr, 또는 .한국을 사용하고 2단계는 신청인이 정하는 한글 도메인이름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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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kr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도메인이름은 영문자[A-Z][a-z], 숫자[0-9], 하이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도메인이름 길이는 2자 이상 63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도메인이름은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하며,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습니다.
- 2단계 kr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도메인이름은 영문자[A-Z][a-z], 한글[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2,350자], 숫자[0-9], 하이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단, 숫자와 하이픈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도메인이름 길이는 3자 이상 63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한글이 포함된 경우에는 2자이상 17자 이하로 합니다. 단, 도메인이름은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하며,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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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도메인이름은 한글[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11,172자], 영문자[A-Z][a-z], 숫자[0-9], 하이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한글이 1글자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도메인이름 길이는 1자 이상 17자 이하로 합니다.
- 도메인이름은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하며,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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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부기관을 위한 도메인(go.kr)의 경우, 회사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메인에 한하여 관리기관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기관을 위한 도메인(ac.kr, hs.kr, ms.kr, es.kr)의 경우, 회사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관의 정보를 검색하거나, 신청기관의 등록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관이 교육기관임을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학교, 유치원 도메인(sc.kr, kg.kr)의 경우, 회사는 신청기관의 등록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관이 기타학교 또는 유치원임을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방조직을 위한 도메인(mil.kr)의 경우, 회사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메인에 한하여 관리기관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도메인이름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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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kr도메인이름 등록기준(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해당 영역 등록자격 co 영리 법인 또는 개인 ne 네트워크 or 비영리 re 연구 pe 개인 개인 go 정부기관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 사법기관 mil 국방조직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한 국방조직 ac 대학/대학원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hs 고등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ms 중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es 초등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공민학교 sc 기타학교 교육기본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교육.훈련기관 kg 유치원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seoul 서울특별시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busan 부산광역시 incheon 인천광역시 gwangju 광주광역시 daejeon 대전광역시 ulsan 울산광역시 gyeonggi 경기도 gangwon 강원도 chungbuk 충청북도 chungnam 충청남도 jeonbuk 전라북도 jeonnam 전라남도 gyeongbuk 경상북도 gyeongnam 경상남도 jeju 제주특별자치도